오토바이 중고거래 | 이륜차 명의이전 | 필요서류

얼마 전 오래된 스쿠터를 하나 샀다. 그 후 이륜차 등록하러 구청에 혼자 갔을 때 가져간 서류들과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보통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폐지 관련 서류 3장 + 오토바이를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런데 폐지를 하면 번호판을 갈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원래 번호판이 맘에 들었고, 그래서 폐지하는 대신 오토바이의 소유자 변경, 즉 명의의전으로 진행했다. 그랬더니 내가 가져가야 할 서류가 더 많아졌음.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하기 전에 할일

일단 구청에 오토바이를 등록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에서 이륜차 책임보험을 찾아서 가입하자. 보험 가입 안하면 등록도 안 해준다. 창구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함. 꼭 내 스쿠터는 80cc 미만에 가정용으로 쓸거라 기본 옵션만 해서 보험료 9만원 좀 넘게 나왔다.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보험사에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도 알려줘야 하고, 원래 있던 실손 보험료도 약간 할증이 붙는다.

이륜차 소유자 변경신청하는 곳

이륜차 사용 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 군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매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과태료 있음.

이륜차 명의의전 시 필요한 서류

  1. 판매자 도장 찍힌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3. 판매자 도장 찍힌 위임장
  4. 판매자 신분증 사본
  5. 구매자 신분증

위에서 판매자(양도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1,3,4번 총 3장이다. 중요한 점! 1,3 번 서류에 판매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이때 도장은 막도장도 가능하고,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다. 3번 서류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에는 번호판 번호를 적으면 된다.

2번 서류는 구청에 가면 있다. (사용신고서 아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 정보 : 구매자 정보
  • 이륜자동차번호 : 번호판에 있는 번호
  • 총 배기량 : 구매하는 오토바이 배기량
  • 변경 전 : 판매자 이름 (양도인)
  • 변경 후 : 구매자 이름 (양수인)

이륜차 명의의전 하면서 발생하는 증서들 (창구,은행에서 주는 것들)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고거래금액 2~5%)
  3. 인지대 납부 영수증 (3,000원)

1,2,3번 서류에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창구에서 진행 순서를 알려준다. 구청마다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일단 제출한 다음에 안내대로 따르면 되겠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이륜차 창구
  2. 취득세 창구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길 것.)
  3. 은행 (인지대 구입. 영수증 챙길 것.)
  4. 이륜차 창구

마지막에 이륜차 창구에 가서 취득세 창구에서 받은 취득세 영수증 + 인지 값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준다. 그러면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