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래된 스쿠터를 하나 샀다. 그 후 이륜차 등록하러 구청에 혼자 갔을 때 가져간 서류들과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보통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폐지 관련 서류 3장 + 오토바이를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런데 폐지를 하면 번호판을 갈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원래 번호판이 맘에 들었고, 그래서 폐지하는 대신 오토바이의 소유자 변경, 즉 명의의전으로 진행했다. 그랬더니 내가 가져가야 할 서류가 더 많아졌음.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하기 전에 할일
일단 구청에 오토바이를 등록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에서 이륜차 책임보험을 찾아서 가입하자. 보험 가입 안하면 등록도 안 해준다. 창구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함. 꼭 내 스쿠터는 80cc 미만에 가정용으로 쓸거라 기본 옵션만 해서 보험료 9만원 좀 넘게 나왔다.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보험사에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도 알려줘야 하고, 원래 있던 실손 보험료도 약간 할증이 붙는다.
이륜차 소유자 변경신청하는 곳
이륜차 사용 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청, 군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매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과태료 있음.
이륜차 명의의전 시 필요한 서류
- 판매자 도장 찍힌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판매자 도장 찍힌 위임장
- 판매자 신분증 사본
- 구매자 신분증
위에서 판매자(양도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1,3,4번 총 3장이다. 중요한 점! 1,3 번 서류에 판매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이때 도장은 막도장도 가능하고,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다. 3번 서류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에는 번호판 번호를 적으면 된다.
2번 서류는 구청에 가면 있다. (사용신고서 아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 정보 : 구매자 정보
- 이륜자동차번호 : 번호판에 있는 번호
- 총 배기량 : 구매하는 오토바이 배기량
- 변경 전 : 판매자 이름 (양도인)
- 변경 후 : 구매자 이름 (양수인)
이륜차 명의의전 하면서 발생하는 증서들 (창구,은행에서 주는 것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고거래금액 2~5%)
- 인지대 납부 영수증 (3,000원)
1,2,3번 서류에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창구에서 진행 순서를 알려준다. 구청마다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일단 제출한 다음에 안내대로 따르면 되겠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이륜차 창구
- 취득세 창구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길 것.)
- 은행 (인지대 구입. 영수증 챙길 것.)
- 이륜차 창구
마지막에 이륜차 창구에 가서 취득세 창구에서 받은 취득세 영수증 + 인지 값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준다. 그러면 오토바이 소유자 변경이 끝난다.